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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86. 5. 27.

질권이 설정된 출자증권의 압류 가능여부

징세01254-2239 징세01254-2239 징세012542239 19860527 198605 1986 05 27

요지

질권의 설정시기에 불구하고 체납자 소유의 출자증권을 압류할 수 있으므로 질권자로부터 인도받아 압류하여야 하며 인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문서로서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증권을 압류함

본문

출자지분에 대하여 출자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그 출자증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를 질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시기에 불구하고 이를 인도받아 압류하여야 하며, 만일 인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문서로서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질권자의 가옥 등을 수색하여 당해 증권을 압류함과 동시에 체납자와 그 증권의 점유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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