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86. 8. 19.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부동산의 압류 효력
징세01254-3755 징세01254-3755 징세012543755 19860819 198608 1986 08 19
요지
처분청이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한 압류처분의 효력은 존속하며 압류등기 당시의 체납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다 하여 압류처분이 당연 실효되어 압류등기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까지 미침
본문
1. 국세징수법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절차)·동법 제54조(압류의 해제)·동법 제47조 제2항 등의 규정 등으로 보아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부동산의 압류 및 압류의 해제는 소관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으로서 위 압류처분이 해제되지 않고 있는 경우압류처분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것이며, 압류등기 당시의 체납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다 하여 곧 압류처분이 당연히 실효되어 압류등기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등기·등록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까지 미치는 것이며, 2.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에 있어서 국세채권과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열관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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