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86. 10. 20.
압류부동산이 양도된 후에 전 소유자의 체납세액이 발생한 경우 압류의 효력
징세01254-4882 징세01254-4882 징세012544882 19861020 198610 1986 10 20
요지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있으므로 압류의 등기를 한 후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한함)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본문
1.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있을 뿐 그 자체로는 아무런 실정법상 효력을 갖지 아니하며, 2.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도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및 동법 기본통칙 47-1에 의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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