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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86. 12. 23.

부가가치세 압류통지 이전에 이미 미확정채권을 양도한 경우 압류효력 여부

징세01254-6041 징세01254-6041 징세012546041 19861223 198612 1986 12 23

요지

공사대금 지급에 따른 미확정채권을 시공회사와 그 거래은행이 양도・양수함을 승인하였다는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하지 못하는 한 세무서장의 압류의 효력은 유효함

본문

1. 귀 회에서 공사대금 지급에 따른 미확정채권을 시공회사와 그 거래은행이 양도·양수함을 승인하였다는 사실을 민법 제450조 제2항에 의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하지 못하는 한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세무서장의 압류의 효력은 유효한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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