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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1. 15.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준비금등의 처리방법

법인22601-110 법인22601-110 법인22601110 19860115 198601 1986 01 15

요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각종 준비금은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계상하고 적립금을 적립한 후,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당해적립금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3…26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후 처분가능이익이 발생된 경우 미 환입준비금 상당액을 다시 적립하여야 함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8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외부회계감사법인이 동법 동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종 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동 준비금상당액을 이익처분을 함에 있어 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기업회계기준 제109조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적립금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1-13...26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후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발생된 경우에는 미환입준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립금으로 다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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