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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4. 9.

서울아시아 경기대회조직위원회 상품화권계약에 따른 사용료 지급시 회계처리 및 원천세징수 여부

법인22601-1133 법인22601-1133 법인226011133 19860409 198604 1986 04 09

요지

대한체육회 부설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서울아시아 경기 공식휘장을 사용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의 손금귀속은 매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계산한 판매액 기준 사용료 상당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손비로 처리, 계약종료시까지의 판매액기준사용료가 최소보증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은 계약종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비처리, 계약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가액기준 사용료는 당해 재고상품 등이 판매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비처리하며,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지급하는 휘장사용료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체육회 부설 ○○경기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 경기 공식휘장을 사용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의 손금귀속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며 가. 매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계산한 판매액 기준 사용료 상당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손비로 처리. 나. 계약종료시까지의 판매액기준 사용료가 최소보증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은 계약종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비처리. 다. 계약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가액기준 사용료는 당해 재고상품 등이 판매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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