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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4. 15.

비영리법인의 접대비

법인22601-1196 법인22601-1196 법인226011196 19860415 198604 1986 04 15

요지

비영리법인 중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익금액과 자본의 구분 경리된 경우에는 공통비로 계산된 접대비를 공통비 배분율중 수익사업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접대비지출액으로 하고 수익사업의 수입금액과 자본액을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비영리법인 중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익금액과 자본의 구분 경리된 경우에는 공통비로 계산된 접대비를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통비 배분율 중 수익사업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접대비지출액으로 하고 수익사업의 수입금액과 자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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