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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4. 15.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법인22601-1198 법인22601-1198 법인226011198 19860415 198604 1986 04 15

요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 소득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 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상당액을 매출누락 총액에서 차감하여 소득처분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 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 상당액을 매출누락 총액에서 차감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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