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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4. 16.

건설자금의 이자계산방법

법인22601-1209 법인22601-1209 법인226011209 19860416 198604 1986 04 16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으로서 당해 건설이 준공된 후에 발생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각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이를 총지급이자에서 공제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으로서 당해 건설이 준공된 후에 발생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각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에는 이를 총지급이자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이라 함은 동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로 하여 당해 고정자산의 원본에 직접 가산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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