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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1. 16.

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

법인22601-120 법인22601-120 법인22601120 19860116 198601 1986 01 16

요지

해외개발 사업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익분배금은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면제함

본문

1.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외국법인과 합작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개발된 해외자원의 일부를 분배받는 경우로서 동 사업에 관한 운영의 전부를 외국법인이 영위하고 내국법인은 참여지분에 따른 자금만을 부담한 후, 생산물 분배계약에 따라 투자비와 이익분을 구분하여 분배받는 경우에는 동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별도로 독립된 사업체로 보고 지출한 투자비는 출자금, 이익분배는 배당수입으로 각각 처리하는 것이므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법인이 동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하는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24조의3에서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2. 위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익분배금에 대하여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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