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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4. 22.

특별부가세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여부

법인22601-1291 법인22601-1291 법인226011291 19860422 198604 1986 04 22

요지

동일사업년도에 특별부가세가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동일사업년도에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5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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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여부 (법인22601-1291 법인22601-1291 법인226011291 19860422 198604 1986 04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