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1. 16.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법인22601-131 법인22601-131 법인22601131 19860116 198601 1986 01 16
요지
구공장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특별부가세 면제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 공장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에 주택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그 부속토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와 건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명의의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인지의 여부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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