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1. 16.
학교법인의 운영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135 법인22601-135 법인22601135 19860116 198601 1986 01 16
요지
법인이 학교법인의 운영비(급료・지급이자・차량유지비 등)를 기부시는 손금 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
본문
1.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비영리 공익법인의 범위)에 규정하는 단체 등과 특수 관계있는 법인이 동 단체 등에 동령 제42조에 규정하는 각종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게 되는 것이나 귀 질의 가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부금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을 하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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