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4. 29.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법인22601-1390 법인22601-1390 법인226011390 19860429 198604 1986 04 29
요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용될 정상가액에 의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용될 정상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정상가액이라 함은 수증 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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