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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4. 30.

보험차익의 대체자산취득 해당여부

법인22601-1408 법인22601-1408 법인226011408 19860430 198604 1986 04 30

요지

법인이 원양어업에 사용하던 트롤어선의 멸실로 인하여 발생한 보함금으로 원양어업용 유자망어선을 취득한 경우에는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유자망어선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원양어업에 사용하던 트롤어선의 멸실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금으로 원양어업용 유자망어선을 취득한 경우에는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4조의3 규정에 의하여 유자망어선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멸실된 선박 2척의 보험차익으로 멸실된 선박과 동일한 종류의 선박 1척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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