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5. 6.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방위세과세표준
법인22601-1451 법인22601-1451 법인226011451 19860506 198605 1986 05 06
요지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특별부가세의 방위세과세표준은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계산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이 되는 것임.
본문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은 당해 거래에 대한 법인의 부당해위계산을 부인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부가세의 방위세과세표준은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계산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이 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분 방위세]는 (1) 부동산 처분이익분 3억원 × 30% × 20% = 18,000,000원 (2) 부당행위계산 부인분 2억원 × 30% × 20% = 12,000,000원 [특별부가세분 방위세]는 (1) 양도차익분 1억원 × 30% × 20% = 6,000,000원 (2) 부당행위 계산분 2억원 × 30% × 20% = 12,000,000원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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