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5. 7.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 상각하지 아니한 경우 이연자산상각 손금인정 여부
법인22601-1467 법인22601-1467 법인226011467 19860507 198605 1986 05 07
요지
기본통칙 이연자산상각의 특례(1985.1.1.시행) 시행전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 상각하지 않은 이연자산상당액은 소멸한 것으로 보므로 그 후에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당해 통칙 시행 후에는 법인이 결산상 손금산입하지 않았어도 세무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에 상각해야 할 금액의 균등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57, 1986.02.03 법인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17(이연자산상각의 특례 1985. 1. 1 시행)의 시행 전 매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 상각하지 아니한 이연자산 상당액은 세무계산상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동 법인세법 기본통칙 시행 후에는 법인이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세무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에 상각하여야 할 금액의 균등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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