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5. 7.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손익귀속시기

법인22601-1468 법인22601-1468 법인226011468 19860507 198605 1986 05 07

요지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그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본문

1.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그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단체 등에 지출한 복리시설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을 참고 하시고,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새마을금고자치회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손익귀속시기 (법인22601-1468 법인22601-1468 법인226011468 19860507 198605 1986 05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