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5. 9.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즉시상각의제 처리 여부
법인22601-1523 법인22601-1523 법인226011523 19860509 198605 1986 05 09
요지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비망가액인 1,000원을 공제한 금액 중 그 일부만을 비용 계상하였을 경우에도 동 비용계상금액은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은 법인이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할 경우에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비망가액인 1,000원을 공제한 금액 중 그 일부만을 비용 계상하였을 경우에도 동비용계상금액은 동령 동항 규정에 의한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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