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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5. 27.

증자소득공제 해당 여부

법인22601-1722 법인22601-1722 법인226011722 19860527 198605 1986 05 27

요지

85.12.31까지 증자한 금액은 86.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

1. 법인세법 제10조의3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는 법인설립일에 관계없이 영리내국법인으로 1986.01.01 이후 최초로 증자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동 증자소득공제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공제 할 수 없고,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조세지원종합한도 및 동법 제91조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동 증자소득 공제에 따르는 방위세는 할증률이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1985.12.31까지 증자한 금액은 1986.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이 특수 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약정서에 관한 사항은 계속 검토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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