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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5. 30.

사업의 양수・양도에 따른 영업권

법인22601-1780 법인22601-1780 법인226011780 19860530 198605 1986 05 30

요지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수도하고 당해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이 발생되는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함

본문

1.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이라 함은 법인의 합병 또는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피합병법인 또는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 명성,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수도하고 당해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이 발생되는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 1의 경우는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귀 질의 2의 경우는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제출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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