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6. 2.
채무법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재산목록에 의거 부도어음의 대손금 처리 가능여부
법인22601-1821 법인22601-1821 법인226011821 19860602 198606 1986 06 02
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으로 채무자가 폐업 등으로 법인소재가 불분명하여 부득이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대차대조표 및 부속명세서에 의거 확인가능한 재산중에 채무법인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고, 대손일 현재 공부상에 다른 재산이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처리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으로 채무자가 폐업 등으로 법인소재가 불분명하여 부득이 채무자가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대차대조표 및 부속명세서에 의거 확인가능한 재산중에 채무법인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고 등기부상 본점 및 지점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당해 지번의 공부 등에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음이 공부의 열람 및 등본징취등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어 대손처리한 경우에는 대손일 현재 동관서의 공부상에 다른 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처리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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