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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6. 2.

건축취소된 경우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설계비용의 손금귀속시기

법인22601-1823 법인22601-1823 법인226011823 19860602 198606 1986 06 02

요지

법인이 건물 건축목적으로 건축 설계비용 등을 지출한 후에 건축계획 및 기타여건의 변경 등으로 건축계획 취소가 확정된 경우 당해 지출한 비용 등을 건설가계정등으로 처리한 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건축을 취소하기로 확정한 사업년도의 비용으로 손금계상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계정과목 및 비목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2. 법인이 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건축설계를 하고 동 설계비용등을 지출한 후에 건축계획 및 기타여건의 변경등으로 건축계획을 취소하기로 확정한 경우 동 지출한 비용등을 건설가계정등으로 처리한 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건축을 취소하기로 확정한 사업년도의 비용으로 손금계상 하여야하는 것이나, 이 경우 취소하기로 확정한 사업년도에 비용계상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1519, 198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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