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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6. 7.

가내수공업에 의한 용역제공시 손금용인 여부

법인22601-1863 법인22601-1863 법인226011863 19860607 198606 1986 06 07

요지

가정주부가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수출물품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일용근로자로 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다"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 귀 질의 "라"의 경우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5-21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주부가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수출물품의 가공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일용근로자로 보는 것으로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 및 원천징수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첨 알기쉬운 원천징수책자를 참고. 붙임 : ※ 법인1264.21-3635, 198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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