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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6. 7.

회사소유사택에서 발생하는 관리유지비의 귀속

법인22601-1864 법인22601-1864 법인226011864 19860607 198606 1986 06 07

요지

회사 소유의 아파트에 임원이 입주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한편 중요한 회의 개최・외국고객과의 행사 등 대내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경우에 발생하는 아파트 관리유지비(전기료・수도료・난방비 등)는 실질귀속 내용에 따라 당해 법인 또는 임원이 부담하여야 하는것으로, 이 경우 그 귀속이 불분명한 때에는 아파트의 주된 사용용도에 따라 임원 또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회사 소유의 아파트에 임원이 입주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한편 중요한 회의개최, 외국고객과의 행사 등 대내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아파트 관리유지비(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는 실질귀속 내용에 따라 당해 법인 또는 임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그 귀속이 불분명한 때에는 아파트의 주된 사용용도에 따라 임원 또는 법인이 부담하여야하는 것이며 2. 동 아파트가 주로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또는 동 아파트의 사용인이 비출자임원인 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관리유지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금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동 유지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비출자 임원이 사용하는 사택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 입주자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때에는 동 금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하고 당해 입주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다른 입주자에 대하여는 법인이 부담하지 아니하고 있는 유지비를 특별히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 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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