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6. 13.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문제
법인22601-1920 법인22601-1920 법인226011920 19860613 198606 1986 06 13
요지
멸실 선박을 대체 취득한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멸실 선박의 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선박(동일 종류의 선박에 한함)을 취득한 경우에도 보험금 사용액의 계산은 취득선박 전체의 취득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원양어업용 새우 트롤 어선의 멸실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금으로 원양어업용 명태 트롤어선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멸실선박을 대체 취득한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와 같이 멸실선박의 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선박(동일 종류의 선박에 한함)을 취득한 경우에도 보험금 사용액의 계산은 취득선박 전체의 취득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3. 귀 질의 다의 경우, 원양어업용 새우 트롤 어선의 멸실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금으로 원양어업용 명태 트롤어선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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