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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6. 13.

도난으로 입은 손실액의 처리

법인22601-1923 법인22601-1923 법인226011923 19860613 198606 1986 06 13

요지

도난으로 입은 손실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도난으로 입은 손실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도난 손실액의 적정 여부 및 증빙서류 등에 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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