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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6. 16.

법인세 경정결정처분

법인22601-1941 법인22601-1941 법인226011941 19860616 198606 1986 06 16

요지

법인이 공사수입과 동 공사수입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전액 허위로 계상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허위로 계상한공사수입금액은 익금 불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는 손금 불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손금 불산입한 허위계상 공사원가가 공사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사수입과 동 공사수입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전액 허위로 계상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허위로 계상한 공사수입금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손금불산입한 허위계상공사원가가 공사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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