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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6. 20.

퇴직소득 지급조서 지연제출 및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여부

법인22601-1995 법인22601-1995 법인226011995 19860620 198606 1986 06 20

요지

퇴직소득 지급 법인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미제출시 법인세법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으나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되고 당해기한 경과후 제출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동법 제41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동법 제63조 제5항의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동법 제41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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