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6. 20.
합병시 임원의 퇴직금
법인22601-2000 법인22601-2000 법인226012000 19860620 198606 1986 06 20
요지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합병과 동시에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할 경우, 피합병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피합병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피합병법인의 임원퇴직 당시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범위 내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합병과 동시에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할 경우 피합병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피합병법인의 임원퇴직 당시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 내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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