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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6. 30.

고정자산 매입부대비용 해당 여부

법인22601-2075 법인22601-2075 법인226012075 19860630 198606 1986 06 30

요지

공장 인수가액이 시가를 현저히 초과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동법 제20조를 제외하고는 고정자산의 인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이를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

본문

1. 질의 가의 경우, 공장 인수가액이 시가를 현저히 초과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동법 제20조를 제외하고는 고정자산의 인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이를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채무자의 은행차입금을 인수하여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 인수 전에 발생된 이자는 동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며, 인수 후의 이자는 공장으로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건설자금이자로 계산하고, 공장으로 실제 사용한 이후부터는 지급이자로 손비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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