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6. 30.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적립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의 계산방법
법인22601-2078 법인22601-2078 법인226012078 19860630 198606 1986 06 30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적립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당해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동 금액에 상당되는 과세표준금액의 계산은 불필요한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동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당해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동 금액에 상당되는 과세표준금액의 계산은 불필요한 것이오니 구체적인 사항을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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