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 계산시 미등기 임원의 포함 여부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해당여부등
법인22601-2165 법인22601-2165 법인226012165 19860708 198607 1986 07 08
요지
임원에는 미등기 임원도 포함되며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시 주주총회 임원 선임일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보고,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임원 퇴직금은 전액 손금산입하지만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한 퇴직금은 법정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함
본문
귀 질의 1.3의 경우는 유사회신문 법인22601-3525(1985.11.25)을 참고하시고 질의 2의 경우는 유사회신문 법인22601-2805(1985.09.17)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525, 1985.11.25 1.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한 임원에는 등기되지않은 임원도 포함되며 2.질의 2의 경우는 예규(법인 22601-2805, 1985. 9. 17)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3.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을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보는 것임. ※ 법인22601-2805, 1985.09.17 임원이 퇴직함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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