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7. 8.
법인특별부가세 감면
법인22601-2169 법인22601-2169 법인226012169 19860708 198607 1986 07 08
요지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본문
업무용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토지ㆍ건물을 양도하고 동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건물의 양도일로부터3년 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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