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7. 9.
특별부가세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용 자산의 해당 여부
법인22601-2185 법인22601-2185 법인226012185 19860709 198607 1986 07 09
요지
선취득 후 양도의 경우는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사업장을 전부 이전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동안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전에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는 구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선취득 후 양도의 경우는 토지ㆍ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사업장을 전부 이전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동안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전에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는 구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