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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7. 12.

외상매출금의 손급산입시기

법인22601-2221 법인22601-2221 법인226012221 19860712 198607 1986 07 12

요지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처리는 동산압류불능조서만으로는 대손 처리할 수 없으며,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 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되어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때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처리는 동산압류불능조서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되어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때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어음채권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제3호의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해당되는 것이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 채권의 대손처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 22601-235, 198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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