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7. 14.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법인22601-2243 법인22601-2243 법인226012243 19860714 198607 1986 07 14
요지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일부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공하는 부분의부동산가액(건물과 부속 토지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 여부를 판정함
본문
1. 질의 가,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일부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공하는 부분의 부동산가액(건물과 부속 토지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다의 경우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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