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7. 14.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22601-2244 법인22601-2244 법인226012244 19860714 198607 1986 07 14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동일 지번상에 상가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변적보다 큰 경우의 당해상가 포함)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주택 및 상가를 분양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동일 지번상에 상가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큰 경우의 당해 상가 포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주택 및 상가를 분양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한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해당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22601-2244 법인22601-2244 법인226012244 19860714 198607 1986 07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