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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7. 15.

부당행위계산의 처리

법인22601-2263 법인22601-2263 법인226012263 19860715 198607 1986 07 15

요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제품을 시가에 미달하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동법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당해 제품의 정상 판매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정상 판매가격은 당해 법인의제품판매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제품을 시가에 미달하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동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당해 제품의 정상판매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정상판매가격은 당해 법인의 제품판매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오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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