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7. 18.
비현실적퇴직시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상 처리
법인22601-2287 법인22601-2287 법인226012287 19860718 198607 1986 07 18
요지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퇴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퇴직금지급을 위한 형식적인 퇴직인지 또는 실질적인 퇴직인지의 여부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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