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7. 23.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을 실지 배당하는 경우
법인22601-2329 법인22601-2329 법인226012329 19860723 198607 1986 07 23
요지
1984.06 현금 배당한 400만원에 대하여 당초 지급 시 적법하게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및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법인의 잉여금을 그 지상배당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기 전에 당해 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지상배당으로 원천징수한 주주에게 배당하는 때에는 동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에 규정한 지급시기 의제포함)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1984.06 현금배당한 400만원에 대하여 당초 지급시 적법하게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및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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