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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7. 31.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협회의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법인22601-2429 법인22601-2429 법인226012429 19860731 198607 1986 07 31

요지

건설공제조합 출자자가 전문건설협회이사의 과반수인 경우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협회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로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전문건설협회의 이사구성내용 및 동이사의 건설공제조합 출자상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자가 전문건설협회이상의 과반수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협회는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자산을 저가로 임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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