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7. 31.
기업공개조정수수료 처리
법인22601-2430 법인22601-2430 법인226012430 19860731 198607 1986 07 31
요지
법인이 구주매출을 통하여 기업공개를 함에 있어, 구주매출과 관련하여 기업공개주간사인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유가증권의 인수주선수수료는 주식을 매출하는 구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이를 법인이 손비처리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배당・상여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
본문
법인이 구주매출을 통하여 기업공개를 함에 있어, 구주매출과 관련하여 기업공개주간사인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유가증권의 인수주선 수수료는 주식을 매출하는 구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이를 법인이 손비 처리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 불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배당·상여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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