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8. 8.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의 회계처리 등
법인22601-2489 법인22601-2489 법인226012489 19860808 198608 1986 08 08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은 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 내용년수표(갑) 상의 고정자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은 이를 매각하거나 소각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을 각각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은 "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 내용년수표 (갑)" 상의 고정자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은 이를 매각하거나 소각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을 각각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 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년도에는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년수에 따른 일반감가상각비는 이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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