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8. 18.
수익사업 관련 발생하지 않은 채무면제익의 수익사업에 해당여부
법인22601-2553 법인22601-2553 법인226012553 19860818 198608 1986 08 18
요지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지 아니한 채무면제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수증익의 발생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는 없으나 의료법인의 출연자산에 대한 증여세의 비과세요건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1019, 1986.03.27 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지 아니한 채무면제익은 법인세법 제1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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