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1. 27.
전기손익 수정 손실로 계상한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인정여부
법인22601-257 법인22601-257 법인22601257 19860127 198601 1986 01 27
요지
단체퇴직보험료를 한도액내에서 특별손실로 계상한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전기손익 수정 손으로 계상한 때에는 손금 산입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단체퇴직보험료는 당해 법인이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범위 내의 금액을 한도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동 한도액 범위 내의 단체퇴직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손익계산서상 특별손실로 계상한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잉여금을 수정하는 전기 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때에는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