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1. 27.
법인부도 후 강제경매되어 국세등 납부 무능력시 대표이사의 납세의무
법인22601-258 법인22601-258 법인22601258 19860127 198601 1986 01 27
요지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및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등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법인의 주주인지 여부 및 청산기간 중에 계속사업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법인의 청산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고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처분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각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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