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9. 3.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자금에 상당하는 이자금액의 손금산입여부
법인22601-2721 법인22601-2721 법인226012721 19860903 198609 1986 09 03
요지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 보유하는 때에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자금에 상당하는 이자금액을 손금불산입함
본문
귀 질의“다”의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 보유하는 때에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중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 및 제43조의2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자금에 상당하는 이자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기타 질의사항은 별첨 유사회신문(법인22601-2512(1986.08.12), 법인1264.21-4240,(1983.12.16))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2512, 1986.08.12 ※ 법인1264.21-4240, 198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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