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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9. 6.

관계회사 전출입시 퇴직급여추계액의 승계 여부

법인22601-2749 법인22601-2749 법인226012749 19860906 198609 1986 09 06

요지

관계회사간 전출입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부담에 관한 약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일을 전출일로 하여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하고, 계산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계하는 경우에 법인세법기본통칙 2-9-19…16의 전단을 적용함

본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사용인의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2-9-19...16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관계회사간 전출입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부담에 관한 약정을 변경한 때에는 그변경일을 전출일로 하여 퇴직급여 추계액을 계산하고,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계하는 경우에 동 통칙의 전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전출하는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상당액을 현금으로 전입법인에 지급한 금액은 전출법인의 손비 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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