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9. 8.

단체퇴직보험 적용 및 손비인정 여부

법인22601-2764 법인22601-2764 법인226012764 19860908 198609 1986 09 08

요지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으로, 농협중앙회가 공제사업부문에서 보험회사의 단체퇴직보험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단체퇴직공제는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 농협중앙회는 동단체퇴직공제에는 가입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으로, 농협중앙회가 공제사업부문에서 보험회사의 단체퇴직보험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단체퇴직공제는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 농협중앙회는 동 단체퇴직공제에는 가입할 수 없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단체퇴직보험 적용 및 손비인정 여부 (법인22601-2764 법인22601-2764 법인226012764 19860908 198609 1986 09 08) | 애스크로 AI